


<현재 광고 시안>
흥국화재에서 최근 주목받는 '10억 통장 플랜'은 정확히는 [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(Wallet)] 보험 상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. 일반적인 진단비 보험과 달리 '비급여 의료비'를 핵심 타깃으로 삼아 거대한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
판매 핵심 포인트
가입 후 90일은 면책기간 (보장X) 이며, 가입 90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비급여 암(기타피부암, 갑상선암 포함)치료, 비급여 뇌/심, 중환자실(암/뇌/심 치료시만), 질병수술, 입원 및 사망 시 10억원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, 20년마다 10억원이 리필되는 상품입니다.
암 수술, 항암방사선치료, 항암약물치료시 연간 1회에 한하여 2,000만원의 치료비를 선지급합니다.
지급되는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지급되는 질병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암
(기타피부암은 C44, 갑상선암은 C73코드일 경우에만 지급, 그 외 지급X)

표에 해당하는 암이라 할지라도 기타피부암, 갑상선암이 원발암으로 전이한 경우와 상세불명의 악성종양 및 전암(암 전단계)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원발암 자체를 치료하는 경우는 지급됩니다.
- 2대질병



- 특정순환계질환

- 같은 질병으로 보장 받을 시
같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,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하여 드립니다.
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(같은 질병이라 함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서, 치료 부위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치료의 목적
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.)
이 동일한 질병일 경우 같은 질병에 해당합니다.)
-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을 시
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입원일수 한도에 해당하는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 동반입원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동반입원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동반 입원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.
(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
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.)
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.)
-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및 중환자실을 연간 2회 이상 이용시
제1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 제6호의 경우, 피보험자가 동일한 「암」, 「기타피부암」 또는 「갑상선암」「뇌혈관질환」「허혈성심질환」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및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것으로 보아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
사망 시 ‘잔고’의 30% 지급
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예시
•「보험가입금액」= 10억원
•「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」= 4억원
• 제11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「잔고」 = (10억원 – 4억원) = 6억원
•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= (6억원 × 30%) = 1.8억원
•「보험가입금액」= 10억원
•「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」= 4억원
• 제11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「잔고」 = (10억원 – 4억원) = 6억원
•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= (6억원 × 30%) = 1.8억원